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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 등록일 : 2020-10-14
  • 조회 : 1967
1. 관련: 부산광역시 시민방역추진단-2243(2020.10.13.), 중앙방역대책본부-1114(2020.10.13.)
2. 위 문서와 관련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개정(2020.8.12.)에 따라 행정명령권자는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령 할 수 있으며,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2020.10.13.
  
부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을 안내받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적용기간: 감염병 위기 "경계" 이상에서 행정명령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 단, 계도기간 1개월(~2020.11.12.) 부여
 나.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의2~4호, 제83조
 다. 과태료 부과 대상 등: 상세내용 <붙임> 참조
 
붙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