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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교과목의 철회 폐지 시행 안내

  • 등록일 : 2019-01-30
  • 조회 : 3278
<수강신청교과목의 철회 폐지 시행 안내>

   학기 중 수업에 보다 더 충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매 학기 11주차에 실시하였던
수강과목철회 제도는 2017학년도 1학기 부터 전면 폐지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수업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수강신청에 보다 더 신중하시고, 1주차 수업에 반드시 참여하여
본인이 예상과 다른 수업 진행일 경우에는 수강정정기간에 수강정정 하시기 바랍니다.

학칙시행세칙 개정[시행일 2015.09.01.]
* 2015-1학기 개정 후 홈페이지 등을 통한 안내
* 2015-2학기 부터 2016-2학기까지 유혜
* 2017-1학기 부터 시행.



                          교육혁신본부 학사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