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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태풍 카눈 및 집중호우 등으로 특별재난선포지역 예비군훈련 면제 홍보

  • 등록일 : 2023-08-22
  • 조회 : 10455

예비군연대장입니다.

태풍 카눈과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예비군 중

피해를 입은 예비군(부모 및 자녀 포함)금년도 부과된 예비군훈련이 면제됩니다.

단, 이월훈련이나 금년도 부과된 훈련 중 기이수한 훈련은 면제대상에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해를 입은 예비군은 읍, 면, 동사무소에서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해 주시고

부모 및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사실확인서"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45개 지역 : 10개 시·군, 35개 읍·면 )


   가. 태풍 카눈 : 1개 군

• 50사단(1) : 대구 군위군


  나. 집중호우(6. 27. ~ 7. 27.) : 7개 시·군, 20개 읍·면

• 31사단(3) : 신안군, 영암군 금정면·시종면

• 32사단(3) : 보령시, 예산군 신암면·오가면

• 35사단(8) : 김제시, 완주군, 군산시 서수면, 고창군 공음면·대산면, 부안군 보안면·진서면·백산면

• 37사단(9) :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보은군 회인면, 증평군 증평읍·도안면, 음성군 음성읍·소이면·원남면

• 50사단(4) : 안동시 길안면·예안면·녹전면, 상주시 동문동


 다. 농작물 냉해 : 2개 군, 15개 읍·면 *안동시 길안면‧예안면은 호우와 중복

• 31사단(2) : 나주시 금천면·봉황면

• 37사단(1) : 영동군 양강면

• 50사단(14) : 의성군, 청송군, 영주시 봉현면‧부석면‧풍기읍‧순흥면,  문경시 문경읍‧산북면, 봉화군 춘양면‧물야면,

                          상주시 모동면, 안동시 길안면‧예안면‧북후면


자세한 내용은 예비군연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051-629-3600/3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