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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상반기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안내(3월31일까지신청바랍니다)

  • 등록일 : 2023-03-20
  • 조회 : 2344

1.  북한이탈주민 대학생 교육지원 대상


① “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 본인”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를 통해 확인 가능

② “부 또는 모가 ’93.12.11. 이전에 보호 결정되었고, ’93.12.11. 이전에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본인은 북한이탈주민이 아닌 경우)

 - 부 또는 모의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상 보호결정일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신입학·편입학생은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필수로 제출받아 대상여부 확인


  

 가. 일반대학(4년제), 교육대학(「고등교육법」제2조 1, 3호 해당 대학)

 

   o (연령 조건) 입학 또는 편입학할 당시 만 34세 이하인 자 

   o (학력 조건)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을 인정(고졸 검정고시 합격, 시·도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의 북한 학력 인정 등)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



2. 지원내용 및 기간


 가. 사립대학 등 : 등록금 50% 보조

  

 o 재단에서 수업료 등의 50%를 최초 입학한 날로부터 6년 범위 내에서 8학기(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은 160학점) 보조


 - 의학·치의학·약학·수의학 및 한의학은 8년 범위 내에서 12학기 보조

 - 건축사법 제13조제2항에 의한 건축학은 7년 범위 내에서 10학기 보조



3.  신청기간  :  3월31일까지 연락바랍니다. (학생복지관 8번건물 302호)


4. 제출서류:  추후안내




학생장학봉사팀 051-629-0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