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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22-2학기 국가장학 신청자 가구원 정보제공 처리방법 안내

  • 등록일 : 2022-09-21
  • 조회 : 3949

1.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기한 : 2022. 09. 23.() 18시까지

   

2. 내용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절차 미완료 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불가 →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지원구간 산정이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음(지원구간 산정이 지연되면 최신화 신청* 불가할 수 있음)
     * 최신화 신청 : 지원구간 산정 결과에 대해 이의 또는 최신화 사유가 있는 경우, 재단 홈페이지(모바일 앱 포함)를 통해 최신화 신청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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