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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2-2학기 가족장학(형제장학) / 보훈장학신청

  • 등록일 : 2022-08-08
  • 조회 : 4091

'22-2학기 교내장학 신청기간 및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내에 교내장학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장학명 : 가족장학, 보훈장학 (보훈장학은 신규 신청자만 해당)

                                     가족장학은 본교에 2명이상 재학중일때만 해당

    

2. 신청기간

    가. 보훈장학신청: 2022.08.12까지

    나. 가족장학신청: 2022.09.30까지

3. 신청자격

    가. 재학생 : 22-1학기 최초성적 12학점(4학년 9학점)이상 및 평점평균 2.5이상 취득한 자로 8학기 이내인자

      (단, 보훈장학- 최초성적 백분율 70점이상)

4. 신청방법 : 교내장학신청서 제출(구비서류포함)-첨부확인

5. 구비서류

   가. 가족장학(현금- 매학기 신청) : 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번호 뒷자리 * 처리된 서류 제출)

              (보호자 및 형제자매가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나. 보훈장학(감면) : 본인 -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1부(보훈청 발행)

                                       자녀 -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1부(보훈청 발행)

6. 유의사항

   가. 가족장학은 신청자 모두 재학중이어야 지급되는 현금지급장학으로, 국가장학금 1유형, 2유형 모두 지급완료 후 12월에 지급
           가족장학의 장학적용은 고학년학생에게 적용되며, 동일 학년일 경우 연장자에게 적용되므로 꼭 해당자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족중 한명이라도 휴학 시(등록휴학포함) 장학대상에서 모두 탈락됩니다.

   나. 신청자 모두 전액장학생일 경우 지급될 장학금액이 없습니다.

   다. 반드시 신청기한(제출까지) 내에 신청해야 장학지급이 가능합니다.

  

7. 제출처 및 문의 : 학생처 장학팀(1번건물 1층) ☎629-0533,0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