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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1-2학기 방학중 근로시간 변경알림(교내외 국가근로,대학생청소년멘토링, 동계집중근로)

  • 등록일 : 2021-12-21
  • 조회 : 5231

1. 2021-2학기 국가근로장학생 방학중 근로시간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2. 방학중 근로내용

구분

방학중

비고

근로기간

근로시간

최대 근로시간

국가근로(교내)

2021.12.22.(수) ~ 

2021.02.11.(화)

10:00~15:00

주20시간

점심시간

제외 필수

국가근로(교외)

2021.12.22.(수) ~ 

2021.02.11.(화)

근로지

근무시간

1일8시간(주40시간)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2021.12.22.(수) ~ 

2021.02.11.(화)

근로지

근무시간

1일6시간(주30시간)

3. 기타사항 

가. 기존 국가근로장학생 계속 근무 가능 함

나. 휴학, 2022년 02월 졸업예정자 등 학적변동발생시 학적변동발생 이전까지 근로인정

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재정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공공재정환수법]을 시행함에 따라

허위근로시 최대 부정이익의 500%가 청구 되오니 출근부 승인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근로 학생들에게도 전달하여 부정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부정근로 예시: 학적변동발생 후, 해외여행 중, 예비군훈련기간 중 출근부 입력


4. 출근부앱 변경 사항

가. 필수사항: 방학중 업무스케쥴 변경 업로드


5. 매월 출근부제출기한 : 매월 3일까지 (팩스:051-629-0568)  


6. 매월 근로비지급일: 15-20일사이


7. 학기중 근로총시간: 52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