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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코로나19관련] 국가근로 재택근로 안내

  • 등록일 : 2021-07-09
  • 조회 : 6601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로안내 ]

- > 코로나19 방역관리와 관련하여 재택근로가 가능한 업무에 한하여 운영


■ 근로기관의 코로나19 방역관리 상황 및 해당 업무의 재택근로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재택근로가 필요한 경우 운영


 1. 재택근로 가능 업무 :  근로장소에 제약이 없고, 산출물을 통해 업무수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업무(예: 사무보조, 문서작성, 콘텐츠 제작 등)
 2. 재택근로 불가능 업무 :  반드시 근로지에서만 수행해야하고, 업무수행 여부 확인불가한 경우(예: 대고객 상담 등) 


 ※ 임의적으로 재택근로가 실시된 경우는 장학금 환수 및 근로기관 제재 가능 


[ 재택근로 진행 가이드라인 ]

◆ 재택근로는 근로기관의 코로나19 방역관리 방침에 따라 근로장학생의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재택근로가 가능한 업무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실시함

◆ 재택근로를 실시하는 경우 학생 개인별 근로시간 전체를 재택근로로 실시하는 것은 지양하며 최소한의 출근근로를 포함하여 운영해야 함

◆ 대상유형: 국가근로장학금 전체 유형

 ① 재택근로 신청 서류 접수(근로기관→대학)(첨부1참조)

 ② 재택근로 여부 결정 및 결과 통보(대학 → 근로기관)

    - 대학은 근로기관의 감염병 예방 방침, 재택근로의 필요성(근로내용, 재택근로시간 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

    - 대학은 재택근로 신청서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함

 ③ 재택근로 진행(장학생, 근로기관)

   - 장학생은 재택근로 업무일지를 일별로 작성하여 증빙자료를 구비하고, 근로기관은 장학생의 실제 근로여부를 상시 확인

 ④ 재택근로 증빙자료(업무일지) 제출(장학생→근로기관)

   - 월별로 서명 후 근로기관에 제출

 ⑤ 재택근로 증빙자료(업무일지) 확인 및 출근부 제출(근로기관→대학)

   - 해당 월에 재택근로한 이력이 있는 경우, 출근부 시스템에 반드시 재택근로 증빙자료(업무일지)를 업로드하여 대학 제출하여야 함


붙임  1. 국가근로 재택근로 신청서 양식 1부

         2. 국가근로 일일업무일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