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학년도 1학기 수강과목철회 안내
- 등록일 : 2020-04-01
- 조회 : 2806
시외통학버스 운행일자 재변경 안내
2020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교과목 철회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철회를 희망하는 학생은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 2020.04.07.(화) 09:00 ~04.09.(목) 17:00
2. 철회절차 : 웹MyTU-학사정보-수업-수강관리-수강철회 신청→소속대학 교학지원팀 확인 →교육혁신본부 승인
3. 수강신청 교과목 철회에 따른 유의사항
가. 수강신청한 교과목의 철회는 2과목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 수강신청은 매 학기 6학점이상 해야 하므로 수강철회 후 6학점이상이 되어야 함.(졸업예정학기는 1과목 이상)
나. 수강철회 후 다른 교과목으로 대신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 수강철회 교과목은 해당학기 중의 해당과목 이수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성적산출에서 제외되며 다음 학기에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라. 교내?외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16학점 이상, 4학년은 9학점 이상(단, 건축학과 5년제 인 경우 5학년은 9학점 이상) 신청하여야 장학금 수혜 대상이 됩니다.
마. 수강철회한 학생은 해당학기‘동명참인재장학’선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바. 수강철회 신청마감 1주일 이후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납입된 해당 학점의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아. 수강신청 교과목 철회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철회 후에는 재번복할 수 없으니 교과목 철회는 신중하게 결정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0. 03. 30.
교육혁신본부장
2020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교과목 철회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철회를 희망하는 학생은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 2020.04.07.(화) 09:00 ~04.09.(목) 17:00
2. 철회절차 : 웹MyTU-학사정보-수업-수강관리-수강철회 신청→소속대학 교학지원팀 확인 →교육혁신본부 승인
3. 수강신청 교과목 철회에 따른 유의사항
가. 수강신청한 교과목의 철회는 2과목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 수강신청은 매 학기 6학점이상 해야 하므로 수강철회 후 6학점이상이 되어야 함.(졸업예정학기는 1과목 이상)
나. 수강철회 후 다른 교과목으로 대신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 수강철회 교과목은 해당학기 중의 해당과목 이수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성적산출에서 제외되며 다음 학기에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라. 교내?외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16학점 이상, 4학년은 9학점 이상(단, 건축학과 5년제 인 경우 5학년은 9학점 이상) 신청하여야 장학금 수혜 대상이 됩니다.
마. 수강철회한 학생은 해당학기‘동명참인재장학’선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바. 수강철회 신청마감 1주일 이후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납입된 해당 학점의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아. 수강신청 교과목 철회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철회 후에는 재번복할 수 없으니 교과목 철회는 신중하게 결정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0. 03. 30.
교육혁신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