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2022학년도 2학기 취업사유 공인출석 인정 신청 안내
- 등록일 : 2022-08-30
- 조회 : 5066
1. 취업사유 공인출석 신청대상 및 제출서류
가. 신청대상: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인턴, 국비교육 등)한 재학생
- 신청조건: 수강신청 학점이 졸업학점을 충족하여야 하며 자원봉사 학점인증을 완료하여야 신청 가능함
나. 신청시기
- 1차[1차 승인] : 개강 이후 ~ 수업일수 11주(2022년 11월 11일) 이전
- 2차[최종 승인] : 수업일수 90일(2022년 11월 29일) 이후 ~ 보강주간 전까지(2022년 12월 7일까지)
*1차 2차 둘 다 서류 제출 필요
서류 제출: car1161@tu.ac.kr(메일 제출 후 꼭 051-629-1611로 전화)
다. 공인출석 인정범위 및 제출서류
초기취업 인정 범위 | 제출 서류 |
4대 사회보험 가입 직장 취업자 및 인턴 | 공인출석 신청원 1부.(미래교육플랫폼에서 정보 입력 후 출력) 학생 수업시간표 1부.(미래교육플랫폼에서 출력) 3. 4대 사회보험 가입확인서 1부.(※ 건강보험가입 필수) 4. 재직증명서(※ 재직기간 또는 계약기간이 명기되여야 함) |
국비지원교육 참여자 | 1. 공인출석 신청원 1부.(미래교육플랫폼에서 정보 입력 후 출력) 2. 학생 강의시간표 1부.(미래교육플랫폼에서 출력) 3. 국비지원 교육 참여 확인서(※ 교육기간 명기) ※ 국비지원교육 신청서로는 증빙 불가 4. 2차[최종 승인] 시 국비지원 교육 수료 증빙 서류 제출(교육기간 명시) |
2. 취업사유 공인출석 처리 절차(학생)
[1차신청] -개강 이후부터 2022년 11월 16일까지 | 미래교육플랫폼(tup.tu.ac.kr) 학사정보/수업정보/수강관리 → 공인출석신청원 입력 ↳ 공인출석신청원, 학생 강의시간표,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확인서 학과 교학지원팀 제출 ↳ (1차 승인 후) 학생이 공인출석허가원 출력하여 담당교수에게 직접 제출 |
[2차신청] -2022년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 2022년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하기의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확인서, 국비지원 교육참여 확인서 등 학과 교학지원팀 제출 ↳ (최종승인 후) 학생이 공인출석승인원 출력하여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직접 제출 |
※ 1차 신청은 개강 이후 재직기간부터 신청 가능하며, 1차 승인 후 2차 신청을 진행하여 최종승인을 득하여야 함
3. 유의사항
가. 취업사유 공인출석 신청자는 반드시 교과목 담당교수와 면담을 통해 공인출석 신청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
나. 수강하는 강좌 중 원격수업(K-MOOC, 외부강좌, 지식재산사이버, 자격증강좌 포함)은 반드시 수강하여야 함
(공인출석 인정 불가)
다. 중도 퇴직한 경우 퇴직 시점까지만 출석이 인정되며, 퇴직 후 즉시 수업에 복귀하여야 함
라. 취업사유 출석인정은 출석과 관련된 사항이며, 성적평가는 중간시험, 기말시험에 반드시 응시하여야 하며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의 평가기준에 따라야 함
마. 성적공시 및 성적정정 기간을 숙지하여 반드시 본인의 성적을 확인하여야 함
바. 재직자 및 편입생 별도반 학생은 신청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