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학년도 2학기 취업사유 공인출석신청 안내
- 등록일 : 2019-08-05
- 조회 : 2495
2. 수업및학사운영규정 제27조(출석인정)에 의거하여 취업사유 공인출석인정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졸업 전 마지막 학기(수강신청 학점이 졸업학점 충족)재학생
나. 신청시기
▶ 1차 승인: 개강 이후
▶ 2차 최종승인: 수업일수 90일 이후 ~ 보강주간 전까지[기일엄수]
※ 최초 신청은 수업일수 11주 이후 부터 신청불가
다. 공인결석 인정 범위 및 증빙서류(붙임참조): 출석에 한하여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기타사항: 학과에서는 첨부 문서를 확인하여, 조기취업 졸업대상자(해당학생)에게 안내바랍니다.
붙임 취업사유 공인출석인정 처리 절차_각 1부. 끝.
***졸업 전 마지막학기(수강신청 학점이 졸업학점 충족)학생들 중 취업한 학생들은
학과사무실과 교수님께 연락 후 마이티유에 접속하여 공인출석신청원을 출력해야합니다. (1차: 신청원 / 2차:허가원 두번 출력)
?
** 증빙서류 : 공인출석신청원 및 허가원 (학생 마이티유에서 출력),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서(건강보험 필수), 2학기 학생개인 수업시간표
?* 신청기한 및 절차 방법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가. 신청대상: 졸업 전 마지막 학기(수강신청 학점이 졸업학점 충족)재학생
나. 신청시기
▶ 1차 승인: 개강 이후
▶ 2차 최종승인: 수업일수 90일 이후 ~ 보강주간 전까지[기일엄수]
※ 최초 신청은 수업일수 11주 이후 부터 신청불가
제26조(출석 및 출석점수)① 학생은 매 학기 15주 수업기준 11주 이상을 출석하여야 하며 출석일수에 미달하는 교과목의 성적은 시험성적에도 불구하고 F등급(0점) 또는 NP로 처리한다. |
라. 기타사항: 학과에서는 첨부 문서를 확인하여, 조기취업 졸업대상자(해당학생)에게 안내바랍니다.
붙임 취업사유 공인출석인정 처리 절차_각 1부. 끝.
***졸업 전 마지막학기(수강신청 학점이 졸업학점 충족)학생들 중 취업한 학생들은
학과사무실과 교수님께 연락 후 마이티유에 접속하여 공인출석신청원을 출력해야합니다. (1차: 신청원 / 2차:허가원 두번 출력)
?
** 증빙서류 : 공인출석신청원 및 허가원 (학생 마이티유에서 출력),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서(건강보험 필수), 2학기 학생개인 수업시간표
?* 신청기한 및 절차 방법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