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 및 제출서류 안내
순번
구분
상세 내용
비고
1
신청자격
①06학번 이후 신입학생 ②6학기 이수한 자 ③총평점평균 4.3이상인자
편입생제외
2
신청기간
2021.8.10.(화) ~ 2021.8.12.(목)
3
신청절차
①신청서배부및작성→②지도교수/학장확인→③제출(대학교학지원팀)
→④대학심의(예비사정)→⑤학사지원팀 제출→⑥총장 허가
4
제출서류
①조기졸업신청서 ②조기졸업신청자 명부 ③개인별졸업예비사정표(pdf)
5
제출기한
2021.8.12.(목)까지
❶「학칙」제52조에 의거 징계를 받은 자
❷ 조기졸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총 평점평균이 4.3 미만인 자
❸ 조기 졸업을 포기한 자
2. 신청 후 자격상실 항목: 수업및학사운영규정 제32조
3. 특이사항: 조기졸업신청자는 졸업유예 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