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알림내용> 2018학년도 1학기 조기졸업 신청 안내
- 등록일 : 2018-01-29
- 조회 : 2659
<2018학년도 1학기 조기졸업 신청 안내>
1. 신청 및 제출서류 안내
2. 신청 후 자격상실 항목
가. 학칙 제52조에 의거 징계를 받은 자
나. 조기졸업대상자 선정된 후 총평점평균 4.3미만인 자
다. 조기졸업을 포기한 자
3. 특이사항
가. 2012년 학칙개정에 따라 2015학년도부터 조기졸업 1년 단축 폐지 및 총 평점평균
기준 (4.2이상→ 4.3이상)상향
나. 조기졸업 신청자는 졸업유보 신청 불가
4. 유의사항: 대학 심의(예비사정)시 복수전공/부전공/연계전공 여부 확인바람
* 첨부파일 참고
* 궁금한 부분은 051-629-1911(학과사무실)로 전화주세요~!
1. 신청 및 제출서류 안내
신청자격 | 신청기간 | 신청절차 | 제출서류 | 제출기한 |
06학번 이후 신입학생 6학기 이수한 자 총평점평균 4.3이상인자 (편입생 제외) |
2018.02.05.(월) ~ 2018.02.07.(수) | 신청서 배부 및 작성 →지도교수/학장 확인 →제출 (대학교학지원팀) →대학심의 (예비사정) →학사지원팀 제출 →총장 허가 |
조기졸업신청서 (원본) 조기졸업신청자 명부 개인별졸업예비사정표(pdf) |
2018.02.08.(목) |
2. 신청 후 자격상실 항목
가. 학칙 제52조에 의거 징계를 받은 자
나. 조기졸업대상자 선정된 후 총평점평균 4.3미만인 자
다. 조기졸업을 포기한 자
3. 특이사항
가. 2012년 학칙개정에 따라 2015학년도부터 조기졸업 1년 단축 폐지 및 총 평점평균
기준 (4.2이상→ 4.3이상)상향
나. 조기졸업 신청자는 졸업유보 신청 불가
4. 유의사항: 대학 심의(예비사정)시 복수전공/부전공/연계전공 여부 확인바람
* 첨부파일 참고
* 궁금한 부분은 051-629-1911(학과사무실)로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