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인천사랑병원 2022년 신입간호사,나이트전담간호사,내시경실,전담간호사, 경력간호사
- 등록일 : 2021-11-02
- 조회 : 4694
~인천을 대표하는 신뢰받는 종합병원
환자제일주의!
황해안 시대를 선도하는 일등병원!
인천사랑병원 2022년 신입간호사를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의료서비스의 전문화-특성화로 인천 최고의 ‘문턱이 없는 젊은 병원’을 지향하는 인천사랑병원은 2024년 500병상 규모의 증축과 시설 확충으로 제 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천 주안역에서 도보로 5분여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에게 신뢰도가 높은 인천 지역 최고의 종합병원입니다.
현재 간호등급 1등급 병원이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 병원입니다.
인천사랑병원은 EMR, PACS 시스템을 갖춘 디지털 병원을 이루었으며 심혈관조영장치, 64채널MDCT등 최첨단 의료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2020년 5월 18일 최신 인터벤션 장비를 도입, 수술 없이 치료하는 영상의학과 혈관 조영술 및 비혈관적 시술 시행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6월부터 인천 지역 종합병원 최초 2회 연속 의료기관인증평가를 성공리에 마친 일등 종합병원입니다.
(2020년 3주기 의료기관인증평가 통과)
**병동보조사 있으며, 환자 이송요원 및 검체 덤웨이터 있습니다.
**전 부서 2교대 근무이고 오프 15~16개 제공합니다.
■ 응시자격 : 2022년 졸업예정 신규간호사
경력간호사 : 2교대 : 병동, 중환자실, 응급실
병동 나이트 전담간호사
외과, 비뇨기과 전담간호사
■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본원 소정양식),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석차기재 필)
■ 전형안내
* 간호사 모집 전형
- 전형기간: 1차(서류전형) / 2차(면접전형)/3차(채용신체 검진)
- 홈페이지에서 입사지원서 작성 후 필요서류와 함께 메일로 송부
- 서류전형 발표 :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면접전형 : 일정 추후 통보
- 접수방법: E-Mail(sarangin@saranghospital.com)로 접수, 스캔파일 허용
■ 근무조건
- 기숙사 1인 1실(병원에서 5분 거리) 제공
- 본인 및 직계가족 의료비 감면(50%) 혜택
- 전부서 2교대 근무 (부서별 보조인력 상주)
- 1:1 프리셉터 교육 실시
- 근속 2,3,5년차 매달 수당 지급
- 직원 휴양시설 (대명리조트) 운영
- 중환자실 근무의 경우 특근수당 20만원 지급합니다.
- 주40시간 근무제로 off수는 토요일+일요일+공휴입니다.
- Night 근무는 병동기준 평균 6~7개
- Night 및 off수당 개별 연봉에 따라 차등지급, 매년 연봉 상승시 인상
- 휴일이 많아 쉬지 못하는 off는 물론 모두 수당으로 지급되며 150% 가산
- 연차휴가: 1년 근무 후 15개 발생
- 모범직원 우수직원 및 친절직원 포상
- 1년 만근 시 매년 정근수당 지급합니다.
- 야식 , 간식 식권 (1일:3000원*근무일수) 제공
【기타 유의사항】
① 자기소개서 작성 시 아래와 같은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는 가급적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구직자 본인의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
-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② 전형방법 및 일정은 병원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 전형단계별 결과는 전형진행 상 필요한 경우 E-MAIL 또는 SMS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④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전형 도중 및 최종 합격 후 입사 후에도 본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 후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결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 입사지원서 상 허위기재가 있거나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성범죄에 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채용이 불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외 병원 규정에 의한 경우
⑤ 인력 운영 여건에 따라 필요 시 최종합격자와 예비합격자를 동시에 선발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가 합격을 포기한 경우 차 순위자로 합격시킬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⑥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은 관련 법률에 의거 우대 합니다.
⑦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하여 지원자는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된 서류 및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 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