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졸업유예 신청 안내
1. 졸업유예 제도 개요
제도명 | 대상자 | 수강신청 및 등록 |
졸업유예 | ▶학사학위 취득유예 | 학사학위취득예정자 | 1. 수강신청을 하지 않아 등록금이 0원이어도 0원 등록금고지서 출력 후 은행 등록금 납부 필수 2. 희망시, 1학점~6학점이하 수강신청 가능 |
▶수료유예 | 수료대상자 (졸업기준학점 취득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졸업종합시험 FAIL ▶졸업자격인증 FAIL ▶졸업종합시험 & 졸업자격인증 FAIL | 1.학사관리팀에서 1학점 과목 일괄수강신청 예정 추후, 수강정정기간에 희망과목으로 정정가능 2.최소1학점~6학점이하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필수 |
2. 대상자 및 절차
유보학기 | 대상자(외국인 유학생 신청 불가) | 유예 가능횟수 | 신청 절차 |
2023-1학기 | 학사학위 취득 예정자 및 수료 대상자 ※ 2022-동계계절학기 수강신청과목까지 합산하여 총 이수학점을 확인 후 허가하되 이후 해당 학점 미취득 시 졸업유예 자동취소 | ㆍ학기 단위로 최대 2회(총1년)까지 신청 가능 | 미래교육플랫폼-학사정보-학적변동관리-졸업유예신청 |
3. 신청 및 등록
신청기간 | 등록기간 |
2023.01.04.(수)~01.09.(월) | 2023.01.19.(목)~01.20.(금) |
미래교육플랫폼(t-up)에서 신청 | MYTU(웹)고지서 출력 → 은행 납부 |
4. 수강신청 및 기타사항
1) 수강신청(최소1학점에서 최대6학점까지 신청 가능)
- 수료유예자는 1학점 학사관리팀에서 일괄 수강신청
- 수료유예자는 수강정정기간에 원하는 과목을 추가 수강신청 및 정정 가능하며,
학사학위취득유예자가 수강신청을 원하는 경우 수강정정기간에 수강신청 후 해당 등록금 납부
2) 기타사항
- 유예기간 내에는 재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지니며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가능
- 유예기간 중 휴학 불가하며 유예학기취득학점은 성적에 반영(학점포기 및 수강철회 불가)
- 등록금(0원 등록금 포함) 미납시 자동 졸업유예 취소
- 2023학년도 1학기 졸업유예생인 경우 2023년 8월 졸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