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경고자(직전학기) 수강신청 학점제한
- 등록일 :
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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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경고규정』 주요조항 공지
학사경고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제도 구축 및 점진적 최소화 추구를 목적으로 『학사경고규정』을 신설하여 주요조항을 안내하오니 학사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조항
제5조(수강제한)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다음 학기의 최대 신청가능 학점에서 2학점을 제한하여 이수토록 한다. 다만, 개인상담을 신청하여 실시하는 자 및 특별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자는 제한을 면제한다.
※ 상담장소: 산학협력관 B110호 학생상담센터(051-629-0393)
2. 시행일자
2015학년도 1학기 학사경고 성적(평점평균 1.5미만)에 대하여 2015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부터 적용
3. 세부내용: 붙임 규정 전문 참조
4. 문의사항 : 학사지원팀(내선 0432)
교육혁신본부 학사지원팀